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4년 [2]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4년 [4]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당사가 합병존속회사로서 사노피 파스퇴르 주식회사(이하 “SPK”)를 흡수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SPK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SPK는 해산하기로 결의(이하 “본건 합병결의”)하였는바, 본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의제출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27]일 - 이의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반포동오피스빌딩 1) - 이의제출방법 :
본건 합병결의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
2024년 [2]월 [26]일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반포동오피스빌딩 1)
대표이사 배경은